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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4. 소득세법 ◎소득세의 특징 ①열거주의 +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이자/배당소득) ②개인단위과세제도 ③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방법의 병행 ④인적공제, 누진과세 ⑤신고납부제도 ⑥원천징구 - 예납적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완납적 원천징구 : 분리과세 (복권당첨금 등) ◎소득세 개요 - 종합소득 : 이자/배당 = 합해서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아니면 분리과세 가능 : 사업(예납적 원천징수만 존재함)/근로(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분리과세) : 연금 = 1,2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 가능 : 기타 소득 = 3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 가능(복권과 같은 특정 기타소득은 무조건) - 퇴직소득 = 분류과세, 분리과세 - 양도소득 = 분류과세, 분리과세는 없고 예정신고제도(2개..
또 다시 바빠지면서 까먹고 있었다. 2월이 끝나기 전에 끝까지 올려야지. Ⅺ。법인세 신고하기 :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납부 ◎과세표준의 계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비소) ★이월결손금은 각사업연도소득의 60%의 범위 내에서 공제가능(회생, 중소기업 등은 100%) ◎법인세율 2억: 10% ~ 200억: 20% ~ 3,000억: 22% ~ 그 이상: 25% ◎계산구조 산출 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세액공제 ①법인세법 - 외국납부세액공제(5년간 이월가능) : min(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재해손실세액공제(이월 안됨) : 사업용 자산 가액의 20% 상실 시, 상실된 자..
세무조정 항목이 드디어 끝났다. Ⅸ。지급이자 및 충당금 ◎지급이자(이자비용)손금불산입 ①채권자 불분명&비실명은 대표자 상여로 손금불산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②건설자금이자는 유보(취득부대비용)로 손금불산입 ★특정차입금은 무조건 자산화, 일반 차입금은 선택사항(국제회계 선택시에는 무조건 자산화) ③업무무관자산(취득가액으로계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골동품/서화: 1000만원 이하,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은 손금으로 처리 해 준다. ◎퇴직급여충당금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한도액 = min(①, ②) ⇒①총 급여액 기준 x5%, ②추계액x설정률(2016년 1월 1일 이후는 0)+퇴직금전환금-퇴직급여충당금잔액 ★퇴직연금충당금: 사외적립에 한하여 미리 연금회사..
세무조정 파트가 앞으로 하나 남았다. 세무조정까지만이라도 오늘 끝내고 가야지! Ⅷ。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접대비, 교재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①업무관련 비용 ②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손금 기준에 따른 분류 - 업무무관지출: 기부금(한도 내 손금) - 업무관련지출 ⇒특정인일 경우 접대비(한도 내 손금) ⇒불특정인일 경우 광고선전비(한도없음, 전액손금) ◎접대비의 범위 ①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②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 ③연간 3만원을 초과하여 기증한 광고선전물품 (단,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연간 한도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에서는 불공제이지만, 법인세법에서 한도 내에 손금인정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적다. 법인세가 끝나면 강의 두개분을 한번에 올려야겠다. Ⅶ。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 : 사회환원 측면에서 손금으로 인정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익금산입가능성이있음) ⇒ 사업과의 직접관련: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①일반적인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기준소득금액X50% - 지정기부금(사회복지/불우이웃): ★기준소득금액X10% -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인정X) ⇒ 기타사외유출 처리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법정/지정기부금지출-이월결손금(10년이내)=기준소득금액 ⇒ 기부금을 낼 능력을 계산하는 것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을 빼고 지정기부금 기준액 계산 ★이월손금산입은 10년 이내에 가능 ★현물 기부..
오늘은 바빠서 시간이 없다. 잡담없이 요점 정리만. Ⅵ。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 ★임의상각제도(결산조정사항)를 따르며, 손금한도규정이 있다. ★자산별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음(법정화), 잔존가액은 0(영) ⇒ 정률법 적용시 임의로 5%적용 ★수선비의 경우, 자본적지출은 기초(취득시)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즉시상각의제(감가상각-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도 가능)로 처리한다. ★내용연수는 한도액을 정하는 기준일 뿐! ⇒ 범위는 +-25%,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 적용 【유형자산】 ①건축물: 정액법 ②광업용: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③이 외: 정액법, 정률법, 【무형자산】 ①개발비: 20년 이내 정액법 ⇒ 5년간 정액법(무신고시) ②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주말주말 행복한 토요일~, 아니 일요일이네. 본래 회사에서만 공부해야 진정한 루팡이지만.. 다음주에 시험이 있는 관계로 최대한 빠르게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주말에도 공부하고 있다. (별거 아닌데 괜히 뿌듯함) 사실 요새 이것저것 많이 먹으러 다녀서 포스팅 할게 많은데 귀찮아서 안하고 있다. 덕분에 블로그는 그대로인데 나만 살찌는 현상 발생.. 최근에 알게 된 레스토랑이 있는데, 벌써 네 번 다녀왔다.만들어진지 한달도 안되어서 꼭 포스팅해야지 하고 매번 귀찮아서 까먹고있는 상황 ㅎ 오늘이 가기전에 한번은 꼭 포스팅해야지. Ⅴ。손익의 귀속시기 ◎손익귀속사업연도 : "권리의무확정주의" ⇒ 기업회계의 "발생주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①상품을 인도한 날, 시용판매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위탁판매시 수탁..
처음 들었던 세무 회계강의가 재밌어서 듣기 시작했지만 역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라 그런지 너무나 지루하다. 어쩌면 강사의 차이인 것 같기도..? 그래도 강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아 정말(천만)다행이다. Ⅳ。손금의 계산 ◎손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①매출 원가 ②양도한 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③인건비 ★법인세법은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 제재 규정을 둔다. ①함명/합자 회사의 노무출자사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②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 (지분율 1%이상) ★상여금: 기본적으로 손금이나,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사회 결의 기준, 없으면 0)은 손금 불산입(퇴직금도 마찬가지, 지난 1년간의 총 급여(세법상)x10%x근속연수로 계산) ..
책으로 공부하고 강의를 듣는데, 어째 강의만 들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결국 교재를 독학 하는 게 답인가? 싶지만 확실히 강의를 듣는 편이 이해가 잘 된다. 결국 병행해야 한다. 오늘은 비교적 일이 없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다. 공부할 시간이 많은 건 좋은데, 또 시간이 많으니 공부하고 싶지 않다. 아이러니 하다. 강의 듣는 시간보다 혼자 교재보는 시간이 더 길다. 역시 공부는 어쩔 수 없나. ◎익금의 범위 및 계산 익금은 순자산이 증가된 것! ★익금불산입 ⇒순자산이 증가해도 익금으로 보지 않겠다!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그 외 열거된 항목. 【익금에 해당하는 것】 ①수입 (매출 에누리, 환입, 할인은 차감된 금액) ②자산의 양도 ③임대료 ④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10년 이전, 혹은..
긴 연휴가 끝나고 또다시 출근의 시간이 다가왔다. 오늘부터 또 열공! 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연휴에 쌓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나밖에 못했다. 내일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Ch.3. 법인세법 ◎법인세 :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열거주의) ①각사업연도소득(당기순이익개념) ②청산소득(미실현이익) ③양도소득(부동산 토지 등 ⇒ 이중과세임에서 투기 방지 목적으로 과세) ④기업 미환류소득 ⇒자기자본 500억이상기업만 해당,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면 더 과세함 ◎법인의종류 ①내국법인 vs 외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등 실질적 장소가 어딘지) ⇒ 내국법인일 경우 국내, 국외 소득이 모두 과세됨 ②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분에 대해서만 과세함 (과세형평) ★수익사업소득을 ..
2월이 시작되었다. 구정, 새해 첫 날, 언제나처럼 강의가 오픈되었으니 수강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마침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미리 강의나 들을까 싶어 집에서 공부를 했다. 본래 회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연수는 최대한 많이 꾸준히 참여하는 편인데 (합법적 월급 루팡의 기본) 해외로 나가기 전, 한국의 세법이나 알아보고자 관련 강의를 하나 들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놀랐다. 과연,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라 그런지 그렇게 재미없는 강의도 그렇게 재밌게 설명해준다. 그리고 이왕 들은김에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세법 강의를 듣기로 했다. 듣는김에 잠깐 공부하려다 말았던 세무회계 시험도 등록했다. (동기부여는 자격증 시험이 짱 ★) 오늘은 집에서 강의를 들은 김에 요약 정리를 블로그에 남기기로 했..
지난 날 쓰러져 잠든 후 아침에 일어나 남은 2부를 공부했다. 후에 얼마나 중복이 되는가 궁금하여 85회와 비교해 보았는데, 30문제중, 23문제 정도가 같은 조항에서 출제되었다. 나오는 문제는 한정적이라는 뜻일 것이다. 후에 85회 답지를 읽고 87회 문제를 풀어보니, 몇 번 들어본 적 있는 세법 1부는 61점, 많이 생소한 편인 세법 2부는 45점이 나왔다. 평균 60점만 맡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니, 기출문제만으로 합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행인 것은 세법 2부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제공되는 답지에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 나와있다는 것이다. *1~3번은 단골 문제다. 87회를 풀었을 때에도 거의 그대로 나왔다. 세무회계 시험은 80분의 시간동안 60문제를 푼다. 세법 1부에서 30문제 (5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