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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⑪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신고, 납부 본문

Daily Life/한국 생활기 =D

세무 회계 공부 ⑪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신고, 납부

Lamore 2022. 2. 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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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바빠지면서 까먹고 있었다. 

 

2월이 끝나기 전에 끝까지 올려야지.

 

 


 

 

Ⅺ。법인세 신고하기 :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납부

◎과세표준의 계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비소)
★이월결손금은 각사업연도소득의 60%의 범위 내에서 공제가능(회생, 중소기업 등은 100%)

◎법인세율
2억: 10% ~ 200억: 20% ~ 3,000억: 22% ~ 그 이상: 25%

◎계산구조
산출 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세액공제
①법인세법
- 외국납부세액공제(5년간 이월가능) : min(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재해손실세액공제(이월 안됨) : 사업용 자산 가액의 20% 상실 시, 상실된 자산의 가액 한도로 공제
⇒ 최저한세 제한 없음
②조세특례제한법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기타투자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등
⇒ 모두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최저한세 적용

◎세액감면(이월 불가)
⇒ 감면을 먼저 적용
★최저한세의 계산
①중소기업
: 최저한세대상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 x 7%
(중소기업 졸업 후 5년간 적용: 3년간은 8%, 그 2년간은 9%)
②일반법인
- 100억 이하 10%
- 1,000억 이하 12%
- 그 이상: 17%

◎가산세
①법인세법상
 - 무기장 가산세
 - 주주등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납부 세액
◎중간예납
: 개신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함.
①직전연도 길적기준: 부담세액의 50%
②가결산방법: 예납기간을 1 사업연도로 세액계산 - 가결산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전기가 없을 경우 강제 적용
◎원천징수
①이자소득금액: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②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이익: 14%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장에게 납부
◎수시부과

★법인세의 신고는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장신청시 1개월 허용(단, 0.018 가산세 부과)
⇒ 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제출 서류
: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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