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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파트가 앞으로 하나 남았다. 세무조정까지만이라도 오늘 끝내고 가야지! Ⅷ。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접대비, 교재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①업무관련 비용 ②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손금 기준에 따른 분류 - 업무무관지출: 기부금(한도 내 손금) - 업무관련지출 ⇒특정인일 경우 접대비(한도 내 손금) ⇒불특정인일 경우 광고선전비(한도없음, 전액손금) ◎접대비의 범위 ①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②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 ③연간 3만원을 초과하여 기증한 광고선전물품 (단,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연간 한도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에서는 불공제이지만, 법인세법에서 한도 내에 손금인정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적다. 법인세가 끝나면 강의 두개분을 한번에 올려야겠다. Ⅶ。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 : 사회환원 측면에서 손금으로 인정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익금산입가능성이있음) ⇒ 사업과의 직접관련: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①일반적인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기준소득금액X50% - 지정기부금(사회복지/불우이웃): ★기준소득금액X10% -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인정X) ⇒ 기타사외유출 처리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법정/지정기부금지출-이월결손금(10년이내)=기준소득금액 ⇒ 기부금을 낼 능력을 계산하는 것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을 빼고 지정기부금 기준액 계산 ★이월손금산입은 10년 이내에 가능 ★현물 기부..
주말주말 행복한 토요일~, 아니 일요일이네. 본래 회사에서만 공부해야 진정한 루팡이지만.. 다음주에 시험이 있는 관계로 최대한 빠르게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주말에도 공부하고 있다. (별거 아닌데 괜히 뿌듯함) 사실 요새 이것저것 많이 먹으러 다녀서 포스팅 할게 많은데 귀찮아서 안하고 있다. 덕분에 블로그는 그대로인데 나만 살찌는 현상 발생.. 최근에 알게 된 레스토랑이 있는데, 벌써 네 번 다녀왔다.만들어진지 한달도 안되어서 꼭 포스팅해야지 하고 매번 귀찮아서 까먹고있는 상황 ㅎ 오늘이 가기전에 한번은 꼭 포스팅해야지. Ⅴ。손익의 귀속시기 ◎손익귀속사업연도 : "권리의무확정주의" ⇒ 기업회계의 "발생주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①상품을 인도한 날, 시용판매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위탁판매시 수탁..
처음 들었던 세무 회계강의가 재밌어서 듣기 시작했지만 역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라 그런지 너무나 지루하다. 어쩌면 강사의 차이인 것 같기도..? 그래도 강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아 정말(천만)다행이다. Ⅳ。손금의 계산 ◎손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①매출 원가 ②양도한 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③인건비 ★법인세법은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 제재 규정을 둔다. ①함명/합자 회사의 노무출자사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②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 (지분율 1%이상) ★상여금: 기본적으로 손금이나,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사회 결의 기준, 없으면 0)은 손금 불산입(퇴직금도 마찬가지, 지난 1년간의 총 급여(세법상)x10%x근속연수로 계산) ..
책으로 공부하고 강의를 듣는데, 어째 강의만 들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결국 교재를 독학 하는 게 답인가? 싶지만 확실히 강의를 듣는 편이 이해가 잘 된다. 결국 병행해야 한다. 오늘은 비교적 일이 없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다. 공부할 시간이 많은 건 좋은데, 또 시간이 많으니 공부하고 싶지 않다. 아이러니 하다. 강의 듣는 시간보다 혼자 교재보는 시간이 더 길다. 역시 공부는 어쩔 수 없나. ◎익금의 범위 및 계산 익금은 순자산이 증가된 것! ★익금불산입 ⇒순자산이 증가해도 익금으로 보지 않겠다!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그 외 열거된 항목. 【익금에 해당하는 것】 ①수입 (매출 에누리, 환입, 할인은 차감된 금액) ②자산의 양도 ③임대료 ④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10년 이전, 혹은..
긴 연휴가 끝나고 또다시 출근의 시간이 다가왔다. 오늘부터 또 열공! 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연휴에 쌓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나밖에 못했다. 내일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Ch.3. 법인세법 ◎법인세 :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열거주의) ①각사업연도소득(당기순이익개념) ②청산소득(미실현이익) ③양도소득(부동산 토지 등 ⇒ 이중과세임에서 투기 방지 목적으로 과세) ④기업 미환류소득 ⇒자기자본 500억이상기업만 해당,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면 더 과세함 ◎법인의종류 ①내국법인 vs 외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등 실질적 장소가 어딘지) ⇒ 내국법인일 경우 국내, 국외 소득이 모두 과세됨 ②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분에 대해서만 과세함 (과세형평) ★수익사업소득을 ..
회사에서 일하며 공부하며 일하는 느낌. 일하기 위해 공부하고 공부하기 위해 일하는 무한 반복의 굴레.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 힘들다. 여자저차해서 벌써 4회차. 다 하고 나면 요점 정리 남겨야지. 서비스경험 디자인 : 서비스 중심 시대가 도래했지만 한국인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환경조건을 돌아보았을 때, 한국은 서비스 중심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①그러면 서비스란 무엇인가? : 서비스는 무형의 행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성 ①무형성: 실체가 없고 생각이 제한됨. 특성 ②이질성: 서비스는 같아도 가치는 천차만별이 된다. 특성 ③불가분성: 생산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다. 특성 ④소멸성: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한시적이다. ②디자인의 특성 : 디자인은 사용될 인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D 그간 마감에 쫓기던 일이 작년을 기점으로 드디어 종료되어(감격 ㅠㅠ) 그간 방치해 두었던 블로그에 꾸준한 포스팅을 올해 개인 목표 중 하나로 잡았다. 올해에는 부디 주 일 회의 포스팅을 할 수 있기를! 벌여놓은 일이 많아 도저히 블로그를 개인사만으로 채울 수 없어, 회사에서 교육받는 내용을 추가해 보려한다. 워낙 연수가 많은 편이지만, 이번 포스팅은 아마도 모든 국내 기업이 들어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에 해당하는 '초연결시대, 고객경험을 디자인하라'라는 강의의 포스팅이다. 무려 17차시까지 존재하는(1차시 당 30분가량) 강의다. 물론 바쁜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족보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지만 이왕 듣는거 내용을 숙지해야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좋은 포스팅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