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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⑤손익의 귀속시기 본문
주말주말 행복한 토요일~, 아니 일요일이네.
본래 회사에서만 공부해야 진정한 루팡이지만.. 다음주에 시험이 있는 관계로 최대한 빠르게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주말에도 공부하고 있다. (별거 아닌데 괜히 뿌듯함)
사실 요새 이것저것 많이 먹으러 다녀서 포스팅 할게 많은데 귀찮아서 안하고 있다. 덕분에 블로그는 그대로인데 나만 살찌는 현상 발생..
최근에 알게 된 레스토랑이 있는데, 벌써 네 번 다녀왔다.만들어진지 한달도 안되어서 꼭 포스팅해야지 하고 매번 귀찮아서 까먹고있는 상황 ㅎ
오늘이 가기전에 한번은 꼭 포스팅해야지.
Ⅴ。손익의 귀속시기
◎손익귀속사업연도
: "권리의무확정주의" ⇒ 기업회계의 "발생주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①상품을 인도한 날, 시용판매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위탁판매시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날
②자산의 양도손익 : 대금의 청산일 (등기일 등이 더 빠르면 더 빠른날로 기준)
③장기할부판매: 2회이상 할부, 인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걸릴때만 인식
(★원칙은 인도기준이지만, 회수기준으로 해도 인정해줌)
④용역제공: 진행기준(작업진행률)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1년 미만인 경우 인도기준.
⑤이자소득: 원칙은 현금주의, 예외는 발생주의(지급이자와 국외이자수익만인정)
⑥배당소득: 잉여금처분 결의일
⑦임대료: 계약상 지급일, 지급기간 1년 초과시 발생주의 강제적용
⑧기부금은 현금기준
◎자산/부채의 평가
①매입자산: 부대비용 포함
②자가선설자산: 제비용 및 모든 관련 비용
③재고자산: 원가법 6가지(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매출가격환법) 모두 인정,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인정되지않는다.
저각법도 인정(반드시 신고해야 함), 각각 다른방법으로 해도 됨.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함(최초신고), 변경신고는 9월30일까지(종료3개월전)
★무신고/임의신고시 선입선출과 본래신고할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④유가증권:
- 채권: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임의변경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무신고시 '총평균법'
★부도나 파산시 평가차손 '1,000원'빼고 인정(주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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