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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⑨・⑩지급이자, 충당금, 대손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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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⑨・⑩지급이자, 충당금, 대손금

Lamore 2022. 2. 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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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항목이 드디어 끝났다.

 

 


 

Ⅸ。지급이자 및 충당금

◎지급이자(이자비용)손금불산입
①채권자 불분명&비실명은 대표자 상여로 손금불산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②건설자금이자는 유보(취득부대비용)로 손금불산입
★특정차입금은 무조건 자산화, 일반 차입금은 선택사항(국제회계 선택시에는 무조건 자산화)
③업무무관자산(취득가액으로계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골동품/서화: 1000만원 이하,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은 손금으로 처리 해 준다.

◎퇴직급여충당금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한도액 = min(①, ②) 
⇒①총 급여액 기준 x5%, ②추계액x설정률(2016년 1월 1일 이후는 0)+퇴직금전환금-퇴직급여충당금잔액

★퇴직연금충당금: 사외적립에 한하여 미리 연금회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신고조정 사항이다.
①확정급여형(DB)
⇒ 한도내 손금 인정
②확정기여형(DC)
⇒ 근로자가 설정한 곳으로 송금 하므로, 전액 손금 인정

 

Ⅹ。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②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③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손금
①신고조정사항(무조건 해야함)
-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
-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②결산조정사항
- 파산, 강제집행, 형의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재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만 가능 (대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불가능)
- 기획재정부령의 회수불능확정시
- 회수기일 6개월이상 경과된, 30만원 이하의 채권
- 조기 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특수관계포함)
- 금융감독원장 등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대손충당금의 설정
①설정제외채권
- 할인/배서양도어음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대손도 안됨)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특수관계인에의 고가양도

★손금산입 한도액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

★세무조정방법
기업회계는 보충법, 세법은 총액법(기초를 없애고 기말을 전액설정하는 방법)

◎준비금
회사가 미래에 대규모 지출을 위해 준비해 놓는 금액(조세지원제도)
⇒ 손금산입(▲유보)
①보험업 책임/비상위험 준비금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③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연구/인력개발 준비금, 구조개선적립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30%이상의 지분 등)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고가매입(차액 5% or 3억 이상) 
⇒이중세무조정대상
②가지급금인정이자
⇒차액만큼 상여로 손금불산입★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
★해당 가지급금이 아닌 것
‐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의 대여액
-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
- 소득 귀속 불분명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 후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시
- 규정에 따라 지급된 미지급 배당소득 및 상여금의 소득세 대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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