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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파트가 앞으로 하나 남았다. 세무조정까지만이라도 오늘 끝내고 가야지! Ⅷ。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접대비, 교재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①업무관련 비용 ②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손금 기준에 따른 분류 - 업무무관지출: 기부금(한도 내 손금) - 업무관련지출 ⇒특정인일 경우 접대비(한도 내 손금) ⇒불특정인일 경우 광고선전비(한도없음, 전액손금) ◎접대비의 범위 ①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②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 ③연간 3만원을 초과하여 기증한 광고선전물품 (단,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연간 한도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에서는 불공제이지만, 법인세법에서 한도 내에 손금인정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적다. 법인세가 끝나면 강의 두개분을 한번에 올려야겠다. Ⅶ。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 : 사회환원 측면에서 손금으로 인정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익금산입가능성이있음) ⇒ 사업과의 직접관련: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①일반적인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기준소득금액X50% - 지정기부금(사회복지/불우이웃): ★기준소득금액X10% -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인정X) ⇒ 기타사외유출 처리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법정/지정기부금지출-이월결손금(10년이내)=기준소득금액 ⇒ 기부금을 낼 능력을 계산하는 것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을 빼고 지정기부금 기준액 계산 ★이월손금산입은 10년 이내에 가능 ★현물 기부..
오늘은 바빠서 시간이 없다. 잡담없이 요점 정리만. Ⅵ。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 ★임의상각제도(결산조정사항)를 따르며, 손금한도규정이 있다. ★자산별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음(법정화), 잔존가액은 0(영) ⇒ 정률법 적용시 임의로 5%적용 ★수선비의 경우, 자본적지출은 기초(취득시)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즉시상각의제(감가상각-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도 가능)로 처리한다. ★내용연수는 한도액을 정하는 기준일 뿐! ⇒ 범위는 +-25%,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 적용 【유형자산】 ①건축물: 정액법 ②광업용: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③이 외: 정액법, 정률법, 【무형자산】 ①개발비: 20년 이내 정액법 ⇒ 5년간 정액법(무신고시) ②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처음 들었던 세무 회계강의가 재밌어서 듣기 시작했지만 역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라 그런지 너무나 지루하다. 어쩌면 강사의 차이인 것 같기도..? 그래도 강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아 정말(천만)다행이다. Ⅳ。손금의 계산 ◎손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①매출 원가 ②양도한 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③인건비 ★법인세법은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 제재 규정을 둔다. ①함명/합자 회사의 노무출자사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②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 (지분율 1%이상) ★상여금: 기본적으로 손금이나,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사회 결의 기준, 없으면 0)은 손금 불산입(퇴직금도 마찬가지, 지난 1년간의 총 급여(세법상)x10%x근속연수로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