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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⑧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세무조정 파트가 앞으로 하나 남았다.
세무조정까지만이라도 오늘 끝내고 가야지!
Ⅷ。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접대비, 교재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①업무관련 비용
②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손금 기준에 따른 분류
- 업무무관지출: 기부금(한도 내 손금)
- 업무관련지출
⇒특정인일 경우 접대비(한도 내 손금)
⇒불특정인일 경우 광고선전비(한도없음, 전액손금)
◎접대비의 범위
①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②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
③연간 3만원을 초과하여 기증한 광고선전물품
(단,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연간 한도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에서는 불공제이지만, 법인세법에서 한도 내에 손금인정이 가능할 수 있음.
★불공제로 매입하여 선물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제받고 매입하여 선물할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
★현물접대는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계상
◎접대비의 적격증빙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만원 이하의 경우 영수증만 있어도 처리해줌.
⇒넘으면 무조건 불공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국외에서 현금외 지출 수단이 없을 때, 농/어민으로부터 금융회사를 통한 지출은 인정.
◎접대비손금한도액
①기초금액: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x월수/12(1년 미만일 경우)
②수입금액: 일반수입금액X적용률+특정수입(특수관계인간)금액X적용률X10%
- 100억까지 0.3%, 500까지 0.2%, 초과분 0.03%
★접대비는 '발생주의'
⇒ 실 지출일과 발생일 중 더 빠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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