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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⑫소득세의 총설 및 계산구조 본문
Ch. 4. 소득세법
◎소득세의 특징
①열거주의 +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이자/배당소득)
②개인단위과세제도
③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방법의 병행
④인적공제, 누진과세
⑤신고납부제도
⑥원천징구
- 예납적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완납적 원천징구 : 분리과세 (복권당첨금 등)
◎소득세 개요
- 종합소득
: 이자/배당 = 합해서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아니면 분리과세 가능
: 사업(예납적 원천징수만 존재함)/근로(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분리과세)
: 연금 = 1,2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 가능
: 기타 소득 = 3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 가능(복권과 같은 특정 기타소득은 무조건)
- 퇴직소득 = 분류과세, 분리과세
- 양도소득 = 분류과세, 분리과세는 없고 예정신고제도(2개월 이내)가 있다.
◎납세의무자
①거주자(주소 or 183일 이상 거소) : 무제한 납세의무자
⇒ 국적이나 영주권은 무시함
②비거주자 :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③법인격 없는 단체
- 1 거주자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공동사업 : 각자가 받은 소득에 따라 각자 부담
★납세지
- 거주자 : 주소지, 없는 경우 거소지
- 비거주자 :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득세의 계산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제표준 x 세율 - 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차감납부할세액
◎금융소득
①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랙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단기저축성 보험차익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1.1 이후 최초 가입 후 탈퇴)
-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유형별 포괄주의
★비과세 이자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2012.12.31일까지 가입분)
- 재형저축 이자 (2015.12.31까지 가입분)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처분 결의일(무기명주식만 실제지급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도 포함됨, 유형포괄주의
- 의제배당
①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은 경우 :액면가액
②주식의 감자, 법인의 해상, 합병, 분할의 경우 : 발행가액, 혹은 액면가액
나머지는 시가
★비과세 배당소득
-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2012.12.31일까지 가입분)
- 재형저축 이자 (2015.12.31까지 가입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Gross-up 제도 (가산율 11%)
⇒종합과세 대상이고 내국법인이 지급했으며, 법인세를 과세된 소득재원
◎금융소득 과세방법
①과세유형 구분
- 무조건 분리과세: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소득, 법인아닌단체(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x)가 수령한 이자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국내에서 원천징수x): 국외금융소득, 국내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누락된 경우
- 조건부 종합과세
②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의 판정
: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분을 더해서 2,000만원이 넘으면 누진세율, 이하면 원천징수 세율(분리세율)
③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확정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 소득만 사업 소득으로 간주된다.
⇒ 일시적일 경우는 '기타소득'
①계산 방법(★세무조정 필요)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개인사업과 법인 사업의 차이
-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 출자자의 자금인출 : 출자금 인출 가능
- 이자소득과 배당금 수익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 유가증권처분손익 : 불산입,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
- 고정자산 처분손익: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제외)은 산입
◎근로소득의 범위
: 거의 대부분 근로소득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상여, 사택제공 등
★주택자금 대여액을 저리/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은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비과세 근로소득
-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등 (연 70만원 이하)
- 근로자의 교육훈련비
- 종업원의 출퇴근용 차량 운임
- 비출자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근로자 또는 자녀 장학금 및 주택 보조금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업무수행에 썼을 경우, 출퇴근용 x)
- 천채지변기타재해
- 이주 수당 등 20만원 이내
- 연구보조비 등 20만원 이내
- 국외근로소득 100만원 이내 (원양어업, 국외건설 등은 300만원)
- 식사대 10만원
- 직무발명 보상금 (연500만), 보육수당 (월 10만원)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
월 정액급여 210만원, 직전과세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월 20만원)
★일용직 근로자는 = 일 15만원 공제, 세율은 6% - 근로소득세액공제(세액55%)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
①공적연금소득
국민 연금, 사학 연금, 공무원 연금 등
②사적연금소득
은행에서 따로 가입한 연금
⇒사적연금은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공적연금은 전액.
⇒일시금은 퇴직소득, 나눠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분류
◎연금 수령 조건
①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할 것
②연금 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③과세기간개시일 현재, 다음 금액 이내에서 수령할 것
: 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④연금소득금액 = 총연금(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①한도는 900만원(연간 4,100만원 정도)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을 수령한 날
◎기타소득
①저작권자 이외의 저작권 사용료
②인적용역의 일시제공으로 인한 대가
③일시적인 문예창작에 의해 받는 원고료/인세/창작품대가
④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원/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로 인한 금품
⑤광업권, 어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은 금품
★사업용 고정자상과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들어감
⑥복권 등의 당첨금
⑦사적연금의 운용수입과 자기불입액
⑧계약의 위/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이자
⑨종교인 소득
⇒ 원칙적 기타소득이나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국가보안법상 상금 보로금 등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①추정필요경비
- 무조건 80%
⇒상금/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서화/골동품의 양도:보유기간 10년이상, 또는 1억 이하: max(실제비용, 총수입액x90%)
- 무조건 60%
⇒인적 용역 일시제공, 문예창작소득,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로 인한 금품,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대여로 인한 금품
- 나머지는 실제경비로 처리
②지급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당첨/승마투표/슬롯머신 당첨금: 기타소득금액의 20%, 3억초과시 30%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 소득 15%
: 서화/골동품 양도 발생 소득 20%
③지급시기는 현금주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①결손금의 공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서만 가능.
- 사업소득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인지 일반사업인지 구분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차감 가능.
②결손금의 공제는 10년.
③결손금의 공제 순서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④계산 법
*종합소득 공제 = 인적공제+특별소득 공제(보험료 공제: 사대보험, 주택자금공제) + 기타공제 및 조특법상 공제
: 종합소득금액 - 결손금 상계 - *종합소득 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인적공제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①장애인과 배우자: 100만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①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1명당 100만원
②장애인 공제: 1명당 200만원
③부녀자 공제: 종합소득액이 3,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명당 50만원
④한부모소득공제: 100만원
★③과 ④는 중복될 수 없다.
★나머지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사대보험/공적연금): 전액 한도없이 공제
- 주택자금 공제: 근로소득자만 허용
- 표준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자, 표준세액공제 13만원 vs 특별소득공제 밒 특별세액공제 중 선택
②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 vs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③근로 소득이 없는자,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액공제(7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만 허용
⇒최저 사용금액: 총 급여액의 25%
⇒일반 한도: 7천만원 이하, 총금여액의 20%, 300만원 한도, ~1억 2천만원 250만원, 초과시 200만원 공제.
①전통시장, 대중교통: 40%, 100만원 한도
②도서, 공연 사용분: 30%, 100만원 한도
③직불카드 등 사용분: 30%, 100만원 한도
④신용카드 사용분: 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알아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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