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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④손금의 범위 및 계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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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④손금의 범위 및 계산

Lamore 2022. 2. 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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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었던 세무 회계강의가 재밌어서 듣기 시작했지만 역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라 그런지 너무나 지루하다. 어쩌면 강사의 차이인 것 같기도..?

 

그래도 강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아 정말(천만)다행이다.

 


 

Ⅳ。손금의 계산

손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매출 원가
양도한 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인건비
★법인세법은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 제재 규정을 둔다.
①함명/합자 회사의 노무출자사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②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 (지분율 1%이상)
★상여금: 기본적으로 손금이나,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사회 결의 기준, 없으면 0)은 손금 불산입(퇴직금도 마찬가지, 지난 1년간의 총 급여(세법상)x10%x근속연수로 계산)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모두 손금불산입
★복리후생비(국민연금 등) : 기본적으로 손금. 근로자 부담분은 '상여'로 봄 (손금이나, 근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됨)
★이자비용은 손금이나, *채권자불분명사채관련이자, 비실명채권증권관련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관련이자는 손금불산입
④제세공과금
⇒폐수배출부담금, 과태료, 가산세 등의 제재목적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조합비/협회비는 법인, 혹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협회/조합의 '일반 회비'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처리


손금불산입
①잉여금 처분 및 자본 거래는 손금불산입
⇒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②벌금, 과료, 체납처분비 등 + 법인세관련 세금
⇒ 제재의 목적이므로 손금불산입
③평가차손
★파손/부패,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경우 ⇒ 결산조정 사항임
④업무무관경비(차량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는 800만원, 업무용 승용차는 신고조정사항으로 5년의 정액법으로 처리함, 부동산 법인은 400만원 한도)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2016년 부터는 5년의 정액법, 1년에 총 비용이 1500만원이 넘으면 차량별 운행일지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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