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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⑥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Lamore 2022. 2. 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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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바빠서 시간이 없다. 잡담없이 요점 정리만.

 

 

 


 

 

Ⅵ。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
임의상각제도(결산조정사항)를 따르며, 손금한도규정이 있다.
★자산별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음(법정화), 잔존가액은 0(영) ⇒ 정률법 적용시 임의로 5%적용
★수선비의 경우, 자본적지출은 기초(취득시)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즉시상각의제(감가상각-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도 가능)로 처리한다.
내용연수는 한도액을 정하는 기준일 뿐! 
⇒ 범위는 +-25%,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 적용


【유형자산】
①건축물: 정액법
②광업용: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③이 외: 정액법, 정률법,


【무형자산】
①개발비: 20년 이내 정액법 ⇒ 5년간 정액법(무신고시)
②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기간동안 월별 균등 상각(무신고시)
③광업권: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 생산량비례법(무신고시)
④기타무형고정자산: 정액법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7월 31일에 취득해도 7월 포함)

◎감가상각비 시 부인계산
한도초과액(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유보)&차기 이후 시인부족액 발생시 손금산입
시인부족액: 세무조정없음(결산조정사항) / 국제회계기준적용시(2013 까지취득시) 신고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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