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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다 항공 EMD 바우처 환불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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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다 항공 EMD 바우처 환불하기

Lamore 2021. 4. 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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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쓴다고 캡쳐해놓고 또 잊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 나와 같이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사람들이 가루다 항공의 편도를 예약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국경이 강화되면서 비행기가 취소되고 말았다. 문제는 본래 돈으로 환불해준다는 규정을 어기고 '바우처로 일괄 환불'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올해 6월까지 유효한 바우처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국경으로 도저히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루다 항공의 처사에 분노했다. 

 

나도 포기하고 발리 여행이나 다녀올까했지만 여전히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래도 환불 안해준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니 다행히 환불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공지가 있었다.

 

정말 내가 환불 받으려고 몇번이나 전화를 하며 내 국제전화 요금은 하늘을... 

 

중략하고 어쨋든 어제, 4월 1일부로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러했다. 

 

---- 아래는 가루다 항공사의 공지를 복붙한 내용입니다---

 

< 아 래 >

 

1. 대상 : 한국소재의 은행 계좌 소지자 (원화계좌)

 

2. 접수 시작일 : 2021년 4월 1일부터

 

3. 접수 방법 : selrr@garuda.co.kr 이메일 접수 및 하단 내용 기입 (제목: EMD VOUCHER 126-XXXXXXXXXX환불접수)

1)EMD VOUCHER 번호 : 126-XXXXXXXXXX(126 포함 총 13자리)

2)환불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

 

*본인 계좌로 환불 받으실 경우*

  -(본인 명의) 은행명 / 성함 / 계좌번호

 

*일행 계좌로 환불 받으실 경우*

  -(일행 명의) 은행명 / 성함 / 계좌번호

  -환불 위임장 필수 첨부

  -EMD VOUCHER에 나온 승객명의 여권사본 

 

* 가족 명의 계좌로 환불 받으실 경우* 

  -소아, 영유아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첨부

  -성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환불위임장 필수 첨부

  -(가족 명의) 은행명 / 성함 / 계좌번호

 

 *여행사를 통해 환불 받으실 경우*

  -여행사로 환불 위임한다는 환불위임장 필수 첨부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여행사명의) 은행명 / 여행사명/계좌번호 

  -EMD VOUCHER에 나온 승객명의 여권사본 

 

3)연락 가능한 한국 연락처

 

4. 유의사항

- 접수시작일 이전에 접수한 케이스는 모두 무효 처리

-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정상 접수됨

- 한국 소재 은행 계좌가 없고 기존 항공권 구매를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구매 후 EMD VOUCHER로 환불 받은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지점에서 환불접수 불가(한국인은 해당사항 없음)

- 환불 접수된 EMD VOUCHER는 사용 불가

- 여행사에서 EMD VOUCHER 환불을 접수하는 경우, 이메일 접수 시 한 개의 예약만 접수 가능(한 개의 이메일에 여러 PNR 접수 불가)

- 이미 항공권을 RA환불 접수한 고객은 본 공지사항에 해당사항 없음. 즉, 기존에 RA접수된 항공권을 EMD VOUCHER로 발행하여 환불 접수 불가

- 소지하고 계신 EMD VOUCHER 유효기간이 2021.4.1 이전일 경우 docu@garuda.co.kr  EMD VOUCHER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MD VOUCHER 환불 접수시 새로 연장된 EMD VOUCHER 번호로 접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opasweb.com/home/airhomeinfo/AirhomeinfoBoardHomeView.do?infoCd=GA&boardSeqno=1009&postsSeqno=934025&_menuNo=551

 

토파스

토파스

www.topasweb.com

모두가 환불받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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