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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Diary
호주에서는 기대감에 두근대는 시기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세금 환급의 시기, 7 월이다. 호주는 매 6월에 회계연도가 마감되고, 7월에 새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쌓이거나, 빚진 세금을 계산해 정부에서 돌려 받거나, 지불하게 된다. 사실 지금까지 국가에 세금을 잘 지불해 왔던 사람이라면 특별히 호주에 더 낼 세금은 없어야 한다. 다만, 회사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떼고 지불한 경우 (예를 들어 직업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모두 기본 세금만 제한 경우 등)나 혹은 급여 외에 수입이 있거나, 혹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수입이 적지 않은 경우는 메디케어리비 면제를 관련기관에 신청한 후 증명서를 제출해야 부당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작년까지는 학생시..
귀국하면 꼭 하고 싶었던 리스트 중 하나가 라식 수술이었다. 중학교시절부터 줄곧 시력이 나빴던 터라 학생시절에는 안경을, 졸업하고 나서는 렌즈를 달고 살아야 했다. 돈을 벌고 나서는 얼른 라식 혹은 라섹 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하지만 좀처럼 길게 한국에서 휴가를 낼 수 없었고, 또 휴가를 낸다해도 일주일을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줄곧 미뤄 왔던 것이다. 5년 반만에 귀국을 했고, 자가격리가 끝난 후, 바로 수술을 받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사실 귀국하기 전부터 이번에 들어가면 꼭 눈 수술을 받을 거라고 여기저기 알리고 다닌 탓에 한국에 들어와 지인들이 정보를 많이 전해주었다. 한 지인이 선착순 이벤트 중인 안과가 있다며 검사를 받는 건 공짜이니 한번 받아보는게 어떻겠냐..
호주에서 입국하기 전, 4월 20일이 오면 해두기로 마음먹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Early release of superannuation 신청이다. 격리생활중인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바로 4월 20일에 맞추어 바로 신청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4월 21일 밤, my gov 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메일이 왔고 확인해보니 승인이 되었다는 편지가 있었다.사실 이미 출국을 했던 터라 안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출국한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아직은 없었으므로 잽싸게 신청했다.신청 절차는 이러했다. 우선 첫째로, my gov 에 접속해서 ATO에 연결해야 했다. 다만, 나는 이미 출국을 한 탓에 아직 호주 번호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y gov 에서 보내는 메세지를 확인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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