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Reading Diary
세무 회계 공부 ⑦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반응형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적다.
법인세가 끝나면 강의 두개분을 한번에 올려야겠다.
Ⅶ。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
: 사회환원 측면에서 손금으로 인정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익금산입가능성이있음)
⇒ 사업과의 직접관련: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①일반적인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기준소득금액X50%
- 지정기부금(사회복지/불우이웃): ★기준소득금액X10%
-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인정X) ⇒ 기타사외유출 처리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법정/지정기부금지출-이월결손금(10년이내)=기준소득금액
⇒ 기부금을 낼 능력을 계산하는 것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을 빼고 지정기부금 기준액 계산
★이월손금산입은 10년 이내에 가능
★현물 기부시, MAX(시가, 장부가액)
②의제 기부금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시가에 30%가감의 범위를 넘은경우)
10억짜리를 15억에 사면(30%에 해당하는 3억은 빼고) 2억은 기부금으로 의제.
728x90
반응형
'Daily Life > 한국 생활기 =D'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 회계 공부 ⑨・⑩지급이자, 충당금, 대손금 (0) | 2022.02.09 |
---|---|
세무 회계 공부 ⑧접대비의 손금불산입 (0) | 2022.02.08 |
세무 회계 공부 ⑥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0) | 2022.02.07 |
세무 회계 공부 ⑤손익의 귀속시기 (0) | 2022.02.06 |
세무 회계 공부 ④손금의 범위 및 계산 (0) | 2022.02.0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