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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⑦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Daily Life/한국 생활기 =D

세무 회계 공부 ⑦기부금의 손금불산입

Lamore 2022. 2. 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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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적다.

 

법인세가 끝나면 강의 두개분을 한번에 올려야겠다.

 


Ⅶ。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
: 사회환원 측면에서 손금으로 인정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익금산입가능성이있음)
⇒ 사업과의 직접관련: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일반적인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기준소득금액X50%
- 지정기부금(사회복지/불우이웃): ★기준소득금액X10%
-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인정X) ⇒ 기타사외유출 처리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법정/지정기부금지출-이월결손금(10년이내)=기준소득금액
⇒ 기부금을 낼 능력을 계산하는 것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을 빼고 지정기부금 기준액 계산
이월손금산입은 10년 이내에 가능
현물 기부시, MAX(시가, 장부가액)

의제 기부금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시가에 30%가감의 범위를 넘은경우)
10억짜리를 15억에 사면(30%에 해당하는 3억은 빼고) 2억은 기부금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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