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 Diary
세무 회계 공부 ③익금의 범위 및 계산 본문
책으로 공부하고 강의를 듣는데, 어째 강의만 들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결국 교재를 독학 하는 게 답인가? 싶지만 확실히 강의를 듣는 편이 이해가 잘 된다. 결국 병행해야 한다.
오늘은 비교적 일이 없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다. 공부할 시간이 많은 건 좋은데, 또 시간이 많으니 공부하고 싶지 않다. 아이러니 하다.
강의 듣는 시간보다 혼자 교재보는 시간이 더 길다. 역시 공부는 어쩔 수 없나.
◎익금의 범위 및 계산
익금은 순자산이 증가된 것!
★익금불산입
⇒순자산이 증가해도 익금으로 보지 않겠다!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그 외 열거된 항목.
【익금에 해당하는 것】
①수입 (매출 에누리, 환입, 할인은 차감된 금액)
②자산의 양도
③임대료
④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10년 이전, 혹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면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중 환급된 금액은 익금이지만, 손금산입하지 않았던 환급은 익금이 아니다.
★또한 환급가산금은 무조건 익금불산입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평가차익(평가증)을 제외하고 모두 익금불산입
★특수관계자간의 이익(불공정자본거래)
⇒ 증여세나 상속세 회피사례로 보고 증여세/법인세/소득세를 과세한다. (손금불산입이지만, 익금으로 본다)
①특수관계인
②유가증권
③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에만 해당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간주임대료)
⇒ 장부가 없는 법인에만 해당됨 혹은 영리내국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과다(자기자본의 2배이상)일 때.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익금으로 규정)
◎익금불산입
①주식발행초과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은 자본의 거래임으로 불산입
②감자/합병/분할차익
⇒ 감자는 자본의 거래, 합병, 분할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산입
③이월익금
⇒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불산입. (이미 과세된 익금이라서)
④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 수익은 이미 세금처리가 끝난 후에 배당되기 때문에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⑤자산의 평가차익 (부동산, 주식, 외화자산 등)
★법에 의한건 예외로 산입(평가증이 있는 경우)함.
⑥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어차피 낼 부채라서 잡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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