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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②법인세 총설과 계산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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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②법인세 총설과 계산구

Lamore 2022. 2. 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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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가 끝나고 또다시 출근의 시간이 다가왔다. 오늘부터 또 열공! 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연휴에 쌓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나밖에 못했다. 내일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Ch.3. 법인세법


법인세
: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열거주의)
①각사업연도소득(당기순이익개념)
②청산소득(미실현이익)
③양도소득(부동산 토지 등 ⇒ 이중과세임에서 투기 방지 목적으로 과세)
④기업 미환류소득
⇒자기자본 500억이상기업만 해당,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면 더 과세함


법인의종류
①내국법인 vs 외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등 실질적 장소가 어딘지)
⇒ 내국법인일 경우 국내, 국외 소득이 모두 과세됨
②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분에 대해서만 과세함 (과세형평)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음
이렇게 4가지 (내국 영리/비영리, 외국 영리/비영리) 법인을 나눠짐.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은 내국영리법인에만 부과, 양도 소득은 모두에게 부과한다.


◎사업연도
정관/법률에 따라 최대 1년을 기간으로 함. 규정이 없다면 1/1~12/31.
★사업연도의 변경은 직적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 이내.


납세지
본점(영리) 혹은 주사무소(비영리)의 등기 소재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소재지가 다르거나,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변경을 신고해야함.


법인세 계산구조
①회계상 당기 순이익을 구함
②세무조정 (익금/손금조정)
③차가감소득금액으로 기부금 한도초과액 따로 조정
⇒각 사엽연도 소득금액
이/비/소를 뺌 
(이월결손금(10년이내): 대기업은 60%한도,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계산(2억까지 10%, 200억까지 20%, 3,000억까지 22%, 초과분은 25%)


세무조정
①결산조정사항(예외적인 경우)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야만 인정해주는 경우(비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손금불산입은 가능하지만 차후적 손금 산입은 불가능)
②신고조정사항(기본적인 경우)
: 확정급여, 퇴직급여 등


소득처분
발생한 이유와 귀속을 따지는 것.
: 사외유출소득처분(부당하게 세법을 초과할 경우), 유보(부당하지 않을 경우) 등
①사외유출
: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이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음) ⇒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따라서 원천징수의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경우 법인은 가산세를 물게된다.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본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접대비한도초과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②사내유보 ⇒ '추인'의 특징. (차기에 반대로 계상되는 것)
③기타(잉여금) ⇒ 자산의 차이가 없이, '계정과목'이 잘못된 경우
: 자기주신처분이익 등


이중세무조정
예) 유가증권의 평가반영분 ⇒ 세금은 현실손익이 확정되었을 때만 반영함.
①수익으로 먼저 계상(익금산입 /자본 기타)
②평가로 올라간 유가증권을 감소시킴 (익금불산입/ 유가증권 50 -유보)
⇒(분개 시)

자본 50 수익 50 (익금산입)
수익 50 유가증권 50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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