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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①세법의 이해와 국세기본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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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①세법의 이해와 국세기본법

Lamore 2022. 2. 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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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시작되었다. 구정, 새해 첫 날, 언제나처럼 강의가 오픈되었으니 수강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마침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미리 강의나 들을까 싶어 집에서 공부를 했다. 

 

본래 회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연수는 최대한 많이 꾸준히 참여하는 편인데 (합법적 월급 루팡의 기본) 해외로 나가기 전, 한국의 세법이나 알아보고자 관련 강의를 하나 들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놀랐다. 과연,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라 그런지 그렇게 재미없는 강의도 그렇게 재밌게 설명해준다. 

 

그리고 이왕 들은김에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세법 강의를 듣기로 했다. 듣는김에 잠깐 공부하려다 말았던 세무회계 시험도 등록했다. (동기부여는 자격증 시험이 짱 ★) 오늘은 집에서 강의를 들은 김에 요약 정리를 블로그에 남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일석 삼조.



ch1。세법의 이해와 국세기본법

◎조세의 정의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일반 보상성) 금전급부.
★과거에는 물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금전납부만 가능함.

◎조세의 분류
①과세권자의 따라: 국세 / 지방세
②사용용도에 따라: 보통세/목적세(세수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음)
③세부담에 따라: 직접세(법인세, 소득세)/간접세(부가가치세)
④인적 사항을 고려하는가에 따라: 인세(법인세, 소득세)/물세(부가가치세)
⑤측정 단위에 따라: 종가세/종량세
⑥독립된 세원인가에 따라: 독립세(법인세, 소득세)/부가세(⇒다른 세금에 붙는 세금)

◎조세의 기본 원칙
조세법률주의(헌법 제 38조, 제 59조)
⇒보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조세평등주의
⇒실질 과세의 원칙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함)
:수평적 공평(비슷하게 벌면 비슷하게 냄)과 수직적 공평(많이 벌면 많이 냄)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공무원도 적용됨.
⇒서면질의문답에 따랐을 때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

◎국세기본법
- 기간: 한 시점에서 한 시점까지의 시간 
⇒역법적 계산
- 기한: 일정한 시점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공휴일 등일 경우 그 다음 날)
- 서류의 송달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납세자의 신고는 '발신주의'

◎특수관계자
★친족, 경제적(임직원)관계, 경영지배 관계(30%이상)가 있는 자.


◎국세부과의 원칙
①실질과세의 원칙(우회거래 포함)
②신의성실의 원칙(납세자&세무공무원)
③근거과세의 원칙(서면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
④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운용범위를 벗어나면,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 가능 (투자세액공제시 자산의 보유기간 조건(2년) 등)

◎세법적용의 원칙
①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②소급과세의 금지(법적 안정성을 위함, 기간의 말일 기준)
③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④기업회계의 존중(세법에 특별 규정이 없을 시)

◎과세요건
①납세의무자(납세자)
②과세물건(목표, 소득 등의 조세객체)
③과세표준(세액 산출 기준)
④세율
★과표와 세율 모두 직접적 세액 산출을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

◎관할관청
관할 관정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가산세
세법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것.
①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기한까지 제출하지 x경우) : 세액 x 20% + 수입금액 x 0,07%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세액의 40%(역외거래 60%), 수입 금액의 0.14%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액 20%(부정행위의 경우 40%, 역외거래 6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 과소/초과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 : 해당세액의 10%(부정행위시 40%) + 영세율 과세표준 x 0.5%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됨
⇒미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25%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해당세액 x 3% + 해당세액 x 경과일수 x 0.025% (*한도는 10%)



◎수정신고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신고하는 것.
★결정/경정통지 전, 제척기간(보통 5년)이 끝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기간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안됨

◎경정청구
⇒많이 내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증액 결정 또는 경정은 90일, 후발적 사유는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가 있으나, 1개월이내 50%, 3개월 30%, 6개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준다.

◎국세의 환급
★환급시 이자(국세환급가산금)까지 돌려줌.
: 결정 → 충당 → 지급 까지 기본적으로 30일(보통 한 달)이내에 돌려줌.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x 이자율 x 이자계산일수
★소멸시효는 5년

◎납세자권리구제제도
①과세전적부심사(사전권리 구제제도)
⇒세금 고지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세무서 -> 납세자 -> 30일 이내에 결정
②조세불복(사후적권리구제제도)
⇒ 세무서, 지방 국세청/국세청, 조세 심판원
:*이의신청(고지서 90일 이내) → 심사청구/심판청구(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 행정소송(행정법원)
   *선택적 2심급(이 단계는 빼먹을 수 ㅇ)

 

 


 

이것이 1석 3조인 이유는 이렇다. 1. 어차피 공부해야하는데, 회사 돈으로 (그리고 업무시간에 합법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2. 공부하는 김에 블로그에 올려서 조회수 획득할 수 있다. 3. 어차피 연수 듣고 보고서 써야 하는데 보고서 쓸 시간 줄일 수 있다.

 

회사에서 실무를 보면 스킬이 남지만 회사에서 공부를 하면 자산이 남는다.

 

모든 회사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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