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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⑧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파트가 앞으로 하나 남았다. 세무조정까지만이라도 오늘 끝내고 가야지! Ⅷ。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접대비, 교재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①업무관련 비용 ②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손금 기준에 따른 분류 - 업무무관지출: 기부금(한도 내 손금) - 업무관련지출 ⇒특정인일 경우 접대비(한도 내 손금) ⇒불특정인일 경우 광고선전비(한도없음, 전액손금) ◎접대비의 범위 ①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②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 ③연간 3만원을 초과하여 기증한 광고선전물품 (단,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연간 한도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에서는 불공제이지만, 법인세법에서 한도 내에 손금인정이..
Daily Life/한국 생활기 =D
2022. 2. 8.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