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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부 ⑦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적다. 법인세가 끝나면 강의 두개분을 한번에 올려야겠다. Ⅶ。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 : 사회환원 측면에서 손금으로 인정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익금산입가능성이있음) ⇒ 사업과의 직접관련: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①일반적인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기준소득금액X50% - 지정기부금(사회복지/불우이웃): ★기준소득금액X10% -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인정X) ⇒ 기타사외유출 처리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법정/지정기부금지출-이월결손금(10년이내)=기준소득금액 ⇒ 기부금을 낼 능력을 계산하는 것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을 빼고 지정기부금 기준액 계산 ★이월손금산입은 10년 이내에 가능 ★현물 기부..
Daily Life/한국 생활기 =D
2022. 2. 7.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