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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놓쳤을 때 (편도, 왕복 티켓을 놓쳤을 때)
작년에 한 번, 올 해 한 번, 그렇게 두 번 비행기를 놓쳤다. 처음 놓쳤던 비행기는 편도 였고 (돌아오는 티켓도 있었으나 다른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티켓이었다) 다른 한 번은 왕복 티켓 이었다. - 편도 티켓을 놓쳤을 때 : 돌아가기 아쉽다면 비싸지만 가는게 나을 수 있다 티켓이 취소된 게 아니라면, 공항에 사람이 미친 듯이 많아서든, 비행기가 15분 전에 문을 닫고 출발했든 (승객이 없는 경우 15분 전에 게이트를 닫고 출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대부분의 항공사에 있다) 상관 없이 'No-show'에 해당한다. 유일하게 가능한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길에 사고가 낫다던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다던가 코로나에 걸렸다던가..?)간혹 (항공사마다, 티켓마다 다르지만) 환불을 해준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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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0.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