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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금 신청(Early release of superannuation)과 승인 본문
호주에서 입국하기 전, 4월 20일이 오면 해두기로 마음먹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Early release of superannuation 신청이다. 격리생활중인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바로 4월 20일에 맞추어 바로 신청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4월 21일 밤, my gov 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메일이 왔고 확인해보니 승인이 되었다는 편지가 있었다.
사실 이미 출국을 했던 터라 안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출국한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아직은 없었으므로 잽싸게 신청했다.
신청 절차는 이러했다. 우선 첫째로, my gov 에 접속해서 ATO에 연결해야 했다. 다만, 나는 이미 출국을 한 탓에 아직 호주 번호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y gov 에서 보내는 메세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OPTUS 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로밍이 안되는 국가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존의 핸드폰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면 새로 가입하면 된다. 이미 호주에서 한번 번호를 바꾸어서 새로 가입한 적이 있던 나는 당황하지 않고 새로 가입신청을 진행했다. 기존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확인 할 수 없으면 어차피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TO 에 전화해도 다른 방도가 없다. 그냥 새로 만들고 다시 연결하면 알아서 동기화가 된다. 다만, my gov 에서는 호주 번호만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해야한다. 나는 '질문에 답하기' 를 선택해서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다.
그 후, ATO 에 연결하는 것은 조금 번거롭다. 우선 ATO 에 연결을 하려고 하면 다른 본인 인증방법으로 변경을 요구한다. 그래서 또 다른 옵션인, myGov Code Generator 를 선택했다. 한국 핸드폰에 다운받고 새로 등록한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되는 간단한 앱이다.
그리고 다시 ATO 에 연결을 시도하면, 이번에는 기존 기록들과 연동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하게 된다. 이 때 기존에 ATO 에서 사용하던 Bank detail 과 Super detail 혹은 NOA등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나는 은행정보와 작년에 받은 NOA 를 사용해 인증했다. 그렇게 인증을 하면 ATO 와 연동이 되고 드디어 신청이 가능해진다.
왼쪽 화면에 ato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오른쪽 화면이 나오는데, 저 COVID-19옆에 VIEW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그리고 위 화면에서 Early release of superannuation 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ATO 사이트에서 소개한 대로 과연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신청 첫번째 선택은 영주권/시민권(Permanent Resident/Citizen) VS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 중에 선택하는 건데, *호주의 세금법상 워킹홀리데이는 어느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간혹 말 뜻 그대로 잠깐 거주하는거니까 임시거주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아는 선에서 호주는 재작년 즈음에 워킹 홀리데이를 임시 거주자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두번째 선택은 순서대로 학생 (student visa) -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정 VS 스폰서비자 (skilled worker's visa - 457/TSS visa) - 고용계약은 유지된 채로 일하는 시간이 0이 되어 돈을 못 받는 사람에 한함) VS 그 외에 다른 임시거주 비자 (others - 485(졸업비자) 등) 이다.
맞는 선택지를 고르고 나면 내가 받을 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 잔액은 ATO 에 이미 계산되어져 있다. 받을 금액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난다. 비교적 매우 간단하다. 첨부파일을 추가하는 부분도 없었다. 다만, 이 신청은 딱 한번만 할 수 있으며, 아마도 비자가 살아있어야만 가능할 것 이라 생각한다.
후에 받은 편지에는 연금회사가 연락을 줄 거라고 했지만 다음날, 위의 금액은 평일기준 5일 이내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것이며 어떤 연락도 할 필요가 없다는 문자를 받았다. 계좌 입력은 위의 신청시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
이건 내 추측이지만 아마도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환급을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사실 그런 이유로 아직 삼분기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환급을 미리 신청했다. 그래도 승인이 빠르게 나 안심이다. 덕분에 비행기 삯으로 날린 금액을 어느정도 매꿀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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