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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항목이 드디어 끝났다. Ⅸ。지급이자 및 충당금 ◎지급이자(이자비용)손금불산입 ①채권자 불분명&비실명은 대표자 상여로 손금불산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②건설자금이자는 유보(취득부대비용)로 손금불산입 ★특정차입금은 무조건 자산화, 일반 차입금은 선택사항(국제회계 선택시에는 무조건 자산화) ③업무무관자산(취득가액으로계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골동품/서화: 1000만원 이하,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은 손금으로 처리 해 준다. ◎퇴직급여충당금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한도액 = min(①, ②) ⇒①총 급여액 기준 x5%, ②추계액x설정률(2016년 1월 1일 이후는 0)+퇴직금전환금-퇴직급여충당금잔액 ★퇴직연금충당금: 사외적립에 한하여 미리 연금회사..
세무조정 파트가 앞으로 하나 남았다. 세무조정까지만이라도 오늘 끝내고 가야지! Ⅷ。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접대비, 교재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①업무관련 비용 ②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손금 기준에 따른 분류 - 업무무관지출: 기부금(한도 내 손금) - 업무관련지출 ⇒특정인일 경우 접대비(한도 내 손금) ⇒불특정인일 경우 광고선전비(한도없음, 전액손금) ◎접대비의 범위 ①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②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 ③연간 3만원을 초과하여 기증한 광고선전물품 (단,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연간 한도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에서는 불공제이지만, 법인세법에서 한도 내에 손금인정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적다. 법인세가 끝나면 강의 두개분을 한번에 올려야겠다. Ⅶ。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 : 사회환원 측면에서 손금으로 인정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익금산입가능성이있음) ⇒ 사업과의 직접관련: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①일반적인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기준소득금액X50% - 지정기부금(사회복지/불우이웃): ★기준소득금액X10% -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인정X) ⇒ 기타사외유출 처리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법정/지정기부금지출-이월결손금(10년이내)=기준소득금액 ⇒ 기부금을 낼 능력을 계산하는 것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을 빼고 지정기부금 기준액 계산 ★이월손금산입은 10년 이내에 가능 ★현물 기부..
오늘은 바빠서 시간이 없다. 잡담없이 요점 정리만. Ⅵ。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 ★임의상각제도(결산조정사항)를 따르며, 손금한도규정이 있다. ★자산별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음(법정화), 잔존가액은 0(영) ⇒ 정률법 적용시 임의로 5%적용 ★수선비의 경우, 자본적지출은 기초(취득시)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즉시상각의제(감가상각-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도 가능)로 처리한다. ★내용연수는 한도액을 정하는 기준일 뿐! ⇒ 범위는 +-25%,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 적용 【유형자산】 ①건축물: 정액법 ②광업용: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③이 외: 정액법, 정률법, 【무형자산】 ①개발비: 20년 이내 정액법 ⇒ 5년간 정액법(무신고시) ②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주말주말 행복한 토요일~, 아니 일요일이네. 본래 회사에서만 공부해야 진정한 루팡이지만.. 다음주에 시험이 있는 관계로 최대한 빠르게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주말에도 공부하고 있다. (별거 아닌데 괜히 뿌듯함) 사실 요새 이것저것 많이 먹으러 다녀서 포스팅 할게 많은데 귀찮아서 안하고 있다. 덕분에 블로그는 그대로인데 나만 살찌는 현상 발생.. 최근에 알게 된 레스토랑이 있는데, 벌써 네 번 다녀왔다.만들어진지 한달도 안되어서 꼭 포스팅해야지 하고 매번 귀찮아서 까먹고있는 상황 ㅎ 오늘이 가기전에 한번은 꼭 포스팅해야지. Ⅴ。손익의 귀속시기 ◎손익귀속사업연도 : "권리의무확정주의" ⇒ 기업회계의 "발생주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①상품을 인도한 날, 시용판매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위탁판매시 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