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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Diary
처음 들었던 세무 회계강의가 재밌어서 듣기 시작했지만 역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라 그런지 너무나 지루하다. 어쩌면 강사의 차이인 것 같기도..? 그래도 강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아 정말(천만)다행이다. Ⅳ。손금의 계산 ◎손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①매출 원가 ②양도한 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③인건비 ★법인세법은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 제재 규정을 둔다. ①함명/합자 회사의 노무출자사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②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 (지분율 1%이상) ★상여금: 기본적으로 손금이나,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사회 결의 기준, 없으면 0)은 손금 불산입(퇴직금도 마찬가지, 지난 1년간의 총 급여(세법상)x10%x근속연수로 계산) ..
책으로 공부하고 강의를 듣는데, 어째 강의만 들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결국 교재를 독학 하는 게 답인가? 싶지만 확실히 강의를 듣는 편이 이해가 잘 된다. 결국 병행해야 한다. 오늘은 비교적 일이 없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다. 공부할 시간이 많은 건 좋은데, 또 시간이 많으니 공부하고 싶지 않다. 아이러니 하다. 강의 듣는 시간보다 혼자 교재보는 시간이 더 길다. 역시 공부는 어쩔 수 없나. ◎익금의 범위 및 계산 익금은 순자산이 증가된 것! ★익금불산입 ⇒순자산이 증가해도 익금으로 보지 않겠다!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그 외 열거된 항목. 【익금에 해당하는 것】 ①수입 (매출 에누리, 환입, 할인은 차감된 금액) ②자산의 양도 ③임대료 ④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10년 이전, 혹은..
긴 연휴가 끝나고 또다시 출근의 시간이 다가왔다. 오늘부터 또 열공! 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연휴에 쌓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나밖에 못했다. 내일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Ch.3. 법인세법 ◎법인세 :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열거주의) ①각사업연도소득(당기순이익개념) ②청산소득(미실현이익) ③양도소득(부동산 토지 등 ⇒ 이중과세임에서 투기 방지 목적으로 과세) ④기업 미환류소득 ⇒자기자본 500억이상기업만 해당,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면 더 과세함 ◎법인의종류 ①내국법인 vs 외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등 실질적 장소가 어딘지) ⇒ 내국법인일 경우 국내, 국외 소득이 모두 과세됨 ②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분에 대해서만 과세함 (과세형평) ★수익사업소득을 ..
2월이 시작되었다. 구정, 새해 첫 날, 언제나처럼 강의가 오픈되었으니 수강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마침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미리 강의나 들을까 싶어 집에서 공부를 했다. 본래 회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연수는 최대한 많이 꾸준히 참여하는 편인데 (합법적 월급 루팡의 기본) 해외로 나가기 전, 한국의 세법이나 알아보고자 관련 강의를 하나 들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놀랐다. 과연,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라 그런지 그렇게 재미없는 강의도 그렇게 재밌게 설명해준다. 그리고 이왕 들은김에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세법 강의를 듣기로 했다. 듣는김에 잠깐 공부하려다 말았던 세무회계 시험도 등록했다. (동기부여는 자격증 시험이 짱 ★) 오늘은 집에서 강의를 들은 김에 요약 정리를 블로그에 남기기로 했..
안녕하세요 =D 요즘 진-짜 글을 안 쓰고 있는데, 새해 다짐이 무색하게 흐른 1월을 반성하며 다시 열심히 블로그를 써보기로 했답니다 :) 오늘은 제가 삼일전에 하루종일ㅋㅋㅋㅋ 했던 풀바른 벽지 후기를 들고 왔어요! 사실 임시로 살고있는 집이라 도배할 생각이 없었는데.. 출국일이 미뤄지다보니 3월이면 어느새 6개월째! 더 늘어날지 금방 가게될지는 모르지만 최근 슈퍼집순이를 하기로 마음먹은 터라 방 분위기도 바꿀겸 도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 사실 블로그포스팅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사진은 Before After밖에 없어요 ㅎ 대신 제가 참고했던 영상들 링크 걸어둘게요^^! 우선 Before 입니다. 임시로 살고있는 곳인데, 한쪽 벽면만 너무나 촌스러운 ㅠㅠ 초록색 꽃무늬 벽지였어요. 왜 한쪽면만 이런지는 ..